청주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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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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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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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충북]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다. 단속 시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 유공자·보훈 대상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신청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3회, 올해 2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시는 이와 함께 2022년까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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