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객은 평일 낮 자전거 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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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객은 평일 낮 자전거 휴대 가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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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시범운영

 

[교통신문] 1일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객은 평일에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전동차를 탈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7호선에서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 승차' 시범운영을 한다. 다만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는 제외된다.

자전거를 가지고 전철에 승차하는 7호선 승객은 거치대가 설치됐거나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 또는 뒤 칸을 이용하면 된다. 7호선에서만 시범 운영하므로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환승할 수는 없다.

시간대를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오전 10시 이후에 타서 오후 4시 이전에 내려야 한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서는 안 되며,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역사 내나 전동차 내에서 자전거를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타고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여객 운송약관에도 어긋난다.

다만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코레일도 경춘선(상봉∼춘천)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시범사업을 하므로, 자전거 이용자는 7호선과 경춘선의 환승역인 상봉역을 거쳐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라이딩을 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만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 수 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접이식 자전거는 호선이나 요일과 무관하게 가지고 탈 수 있다.

서울시는 중계, 학동, 반포, 이수, 장승배기, 대림역 등 7호선의 6개 주요 거점 역에 자전거 휴대 고객을 위한 경사로와 그림 안내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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