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연속 운전 땐 15분 의무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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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연속 운전 땐 15분 의무휴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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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15분을 쉬어야 한다.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화물차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기존 '4시간 연속운전·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15분 휴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과로를 막기 위해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의무 휴식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화물차의 주행행태·주행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휴식 시간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경기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차로 이동할 때 약 4시간이 걸리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의 1회 주행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속운전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해 실질적인 휴식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는 1·2·3차 적발 시 10·20·30일의 사업 전부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3.9%를 차지했다.

또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 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주시 태만(34%), 기타 운전요인(12%) 등 순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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