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앞으로 터널 길이 500m를 넘는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화재 발생 시 질식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도로 터널 방재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나 열 기류를 한 방향으로 빼내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 팬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2월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추돌사고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조사에 따른 개선과제로 마련됐다.
그동안 지침은 연장 1㎞ 이상의 터널에만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1㎞ 미만 터널은 제연설비가 미흡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재 시공 또는 운영 중인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터널에 제연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운전자를 위한 '터널 이용 시 교통안전 수칙'과 '사고 시 행동수칙'을 마련해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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