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안착 아직 멀었다…‘이면 합의’ 등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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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안착 아직 멀었다…‘이면 합의’ 등 횡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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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차 교환·환불 어려워” 소비자들 ‘한숨’
수입차들 공식 절차 무시…“법규 보완해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로 산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고장이나 결함이 생기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 등 리콜을 해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일명 ‘레몬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법이 현실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입차에서 소비자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식 절차를 밟지 않는 ‘이면 합의’ 관행 등도 제도 안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법 47조는 구매 후 1년을 넘지 않은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 2회나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해 수리한 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차량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차도 마찬가지다. 이때 교환·환불 요구 기한은 소유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만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 후 1년이 넘은 차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수리를 받아도 같은 하자가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간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입산 승용차의 결함 신고 건수는 2891건이었다. 엔진 결함이 768건(26.56%)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변속기 483건, 조향 핸들 및 칼럼 272건, 운전장치·장비 228건 순이었다.

같은 단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입산 승용차 리콜 실태에서도 2016년 7월∼2019년 6월 1년간 18개 사의 159만8183대가 리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에어백 결함이 49만1866대(36.5%)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발생 45만1998대(19.4%), 생산 공정상 문제 18만9149대(14%), 안전 기준 위반 11만2026대(6.3%)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함이나 리콜 신고 건수에 비해 차량 하자가 실제 교환이나 환불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차량 교환·환불 신청 81건 가운데 실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 최종 판정까지 간 사례 6건 가운데 ‘각하’ 판정이 4건, ‘화해’ 판정이 2건이었고 심의 도중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한 사례도 19건이었다. 신청을 취하하면서 실제로는 차량 교환·환불을 받은 사례도 5건 있었다.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규정 자체가 강한지 느슨한지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규정 자체보다 사측이 결함 은폐를 위해 레몬법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뒤에서 소비자와 이면의 합의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레몬법이 제대로 현실에 안착하는 것을 방해하고 제도 자체를 무력화한다. 공식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법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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