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배달대행 수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상태바
거리두기 격상, 배달대행 수수료 인상 카드 ‘만지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업체 코로나19 할증 500원 인상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8.30 시행)로 격상되면서 배달대행 업체들이 수수료 인상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 배달대행 운영사는 입점사의 수수료는 유지하되, 오프라인 영업이 21시로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할증료를 배달요금에 붙이는 방식을 택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택시 요금 산정방식을 적용해 타 권역 이동시 배달대행 요금에 구간 할증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배달대행 업체들에 따르면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인해 주문량이 계속 늘면서 업무량에 하중이 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키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추진했고, 이를 통해 서비스 안정화와 배달대행 종사자에게 금전적 보상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업체가 입점사에게 송달한 공문을 보면,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 할증 500원을 적용해 배달 거리 500m당 기본 수수료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업체는 이미 대부분의 배달대행사가 건당 1000원 이상 배달요금을 인상했고, 외곽 지역에는 2000원의 할증이 붙은 경우도 있다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맞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응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책에 맞춰 요금 조정과 적용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9월 6일 자정까지 시행되며, 이 기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불가하고 포장 및 배달로 영업이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