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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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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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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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영 규정 행정예고...내달 8일 출범

[교통신문]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사를 전담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출범한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차량 자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 등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도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국토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질문 등은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는 수사기관이 맡는다.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조사가 진행된다. 또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나 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 비용 등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이 신청할 경우 조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용화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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