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카톡·네이버앱에 운전면허 내장
상태바
연내 카톡·네이버앱에 운전면허 내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증 외 다양한 신분증·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을 방침
과기부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서 과제 5건 심의

[교통신문] 올해 안에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먼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 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정보를 저장해 본인의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용자가 앱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기존 신분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한다. 이렇게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는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되고 블록체인에도 기록된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두 회사는 올해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증 외에도 다양한 신분증·자격증 등을 모바일 기기에 담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6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이들 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부가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운영시작 시간이 기존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지는 등 실증 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작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2건이 들어와 159건이 처리됐다. 총 67건의 임시허가·실증 특례 중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