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2주년 민원처리 만족도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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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 2주년 민원처리 만족도 크게 향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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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전 합의율’ 상승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출범으로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개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를 검사·지원하는 진흥원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택시나 버스 등의 공제조합은 진흥원 출범 전까지 마땅한 감독 기구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로 인해 택시·버스 등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9월 진흥원을 설립, 진흥원은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 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등 업무를 맡아왔다. 진흥원 출범으로 사고접수부터 공제금(보험금) 지급까지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가 표준화되고, 보상 서비스 지침이 마련돼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업용 자동차 사고 관련 민원처리 만족도는 진흥원 출범 전인 2018년 상반기 44.4%에서 출범 후인 2019년 상반기 61.7%로 높아졌다. 또 진흥원은 교통사고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안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공제조합과 피해자 간 사전 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 전 합의율이 2018년 13.3%에서 올해 6월 30.0%로 높아졌다.

진흥원은 그동안 손해보험사만 참여하던 보험 범죄 공동조사에 6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회계처리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도 강화했다. 이와 관련, 한 공제조합 임원은 “진흥원의 역할이 유연하고 업무 수용성도 넓어 공제조합의 후원군으로 인식될 정도”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진흥원은 '고객만족도 개선, 재무 건전성 강화, 경영 투명성 확보'를 기치로 향후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안으로 민원 신청인이 민원 신청, 처리 과정, 처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분쟁 조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진흥원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 점검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적금에 한정된 자산운용 방법을 다각화하고, 경영공시 항목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진흥원이 자동차공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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