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정차위반 체납 차량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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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정차위반 체납 차량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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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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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자

 

[교통신문] [경북] 안동시는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8월 한달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했다. 대상 차량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고액 체납자 자동차 1000여대에 7억여원에 이르는 규모다.

안동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교통행정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 지난 8월 한달간 집중적인 영치 활동을 벌인 결과 총 21대에 대해 체납액 1000만원을 징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자도 통합 영치프로그램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완납이 어려운 차주에 한해 분납을 조건으로 영치를 일시 해제해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도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정직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정차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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