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여업계 불법 경영 근절 자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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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여업계 불법 경영 근절 자정운동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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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60억원대 전세 렌터카 사기’가 계기
조합, 탈법 경영 렌터카업체 신고 ‘안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대여업계가 렌터카 이용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운동’에 본격 나섰다. 부산자동차대여조합은 지역 렌터카업체(다른 시·도 렌터카업체 영업소 포함) 중 탈법 경영을 일삼는 비정상적인 업체가 있으면 즉시 조합으로 신고해 줄 것을 전 업체에 ‘안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렌터카업체가 렌터카를 전세 방식으로 빌려 탈 수 있다고 속여 고객을 모집한 뒤 거액을 가로채고 달아난 사례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여론화된 데 따른 조치다. 서초경찰서는 이 업체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차량 보증금을 납부하면 렌터카를 제공한 후 4년 뒤 보증금을 전액 돌려준다고 속여 420여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초구에 본사를 차린 뒤 전국단위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전세 방식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렌터카업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를 안내한 것은 지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로 인한 렌터카업계의 이미지 실추로 가뜩이나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보유 차량 가동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겪고 있는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할 때는 업체명과 위치, 대표자와 불법행위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에서는 일부 렌터카업체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보유 차량을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지입제 등 탈법 경영으로 ‘대여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업체 중에는 규모화를 추구하는 업체도 가세해 영업소 및 예약소를 타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고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받거나 매월 차량 대당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에서 탈법 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은 렌터카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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