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도마 오른 생활물류 ‘배달 앱’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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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도마 오른 생활물류 ‘배달 앱’ 갑론을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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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사, “판촉 영업 매출 효과 인정…배달 앱 광고비‧수수료는 낮춰야”
응답자 57% “플랫폼 지불해야 하는 비용부담 소비자 몫으로 전가”
배달 앱 이용자 “소비자 편익 위해 다수의 플랫폼 OK”
응답자 70% “가격 서비스 질적 개선은 업체들간 경쟁에서 담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관련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생활물류 플랫폼 중 하나인 ‘배달 앱’을 둘러싼 수요 공급자간 갑론을박이 격화되고 있다.

플랫폼 입점사들은 채널 이용요금인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하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대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앱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배달음식 관련사고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 질적 개선을 취하고자 입점사들간 지속적인 경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용 인상 등을 우려해 플랫폼 운영사의 합병을 반대할 만큼 자율 경쟁을 선호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27일 공개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실태조사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내 배달 앱 가맹 음식점 2000곳(서울 800곳·경기 800곳·인천 400곳)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우선, 플랫폼 입점업체들 중 상당수가 “배달 앱이 영업 판촉에 효율적이며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앱 의존도가 높다”고 답했다.

앱 입점 이유에는 ▲업체 홍보 편의성(55.5%) ▲영업 유지 지속성(52.3%) ▲경쟁력 강화(45.3%)가 꼽혔고, 응답자 대부분(94%)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40%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플랫폼 가입 이전에는 ‘전단, 스티커’ 활용(54.3%)이 우세했으나, 배달 앱 출시 후에는 앱 활용 홍보(60.5%) 비중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음식점의 79.2%는 플랫폼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광고 이외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에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에는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 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이 있다.

비용 부담 대응 방법으로는 ▲배달료 고객 청구(41.7%) ▲음식 가격 인상(22.0%) ▲메뉴·양 축소 및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순으로 집계됐다.

배달 앱 입점사들이 제시한 지원정책에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공공배달(주문)앱 개발·보급 등이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플랫폼 업체들간 경쟁을 통해 편익을 취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채널의 배달 앱이 유지될 때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질적개선이 실현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문은 20∼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배달 음식을 이용한다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96%가 배달 앱을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주문·결제 편리(48.3%) ▲음식점 리뷰 참고(32.2%) ▲다양한 음식점 비교(23.2%) ▲스마트폰·앱 사용 익숙함(23.0%) 등을 사용 이유로 꼽았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플랫폼 업체간 합병에는 58.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을 비롯해 앱 할인 혜택 축소(40.5%)와 음식 및 서비스 질적 하락(32.9%) 등을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부·지자체가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광고비,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55.7%) ▲배달(주문) 앱사 정보 독점방지(41.7%) ▲공정한 유통구조 마련을 위한 법안 마련(33.6%) ▲음식 오배송, 배송지연 등 과실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23.4%) 등이 지지를 받았다.

설문을 실시한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개선 시급성이 요구되는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협의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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