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택시에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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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택시에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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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연합회, 청와대 등 요로에 건의서 제출
"근로자 일터 떠나고 경영난에 폐업 늘어"
전액관리제·최저임금법 개선·차등적용 등 요구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했음을 선언하고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는 지난 4일 공개한 대정부·대국회 건의서에서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떠나고 경영진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사 공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수신처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재부, 국토부, 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등 총 7곳이다.

택시업계가 요청한 지원의 핵심은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 규모 확대 등 각종 재정 지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 및 최저임금 등 법·제도 개선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연합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10만2320명이던 택시운수 종사자가 올해 6월 9만5명으로 12% 감소한 점(서울의 경우 9월 현재 가동률 30%), 전북 익산시와 강원 춘천시 등 지역에서 경영난 탓에 폐업 또는 휴업하는 택시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전남 순천, 경남 양산 등지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택시산업 환경도 크게 변해 경영에 직간접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 감소가 두드러져 ‘손님보다 택시가 더 많아’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운송수입금인 매출은 급전직하, 대도시인 부산의 1일 대당 운송수입은 2019년 12월 14만5432원에서 지난 8월 12만원으로 줄었고 군 지역의 경우 하루 수입금 총액이 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는 택시업계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택시는 과도한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에다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 업계는 임금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더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임금체계 변경 운용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취업규칙 등을 무효로 판결함으로써 근로자측에 의해 ‘과거 3년간의 추가임금 지급’ 소송이 전국적으로 약 500여건에 이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이 사업장의 자산가치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택시업계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또 있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전액관리제가 그것이다. 개정 택시발전법에서 운수종사자 임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되 주 40시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 밖에도 택시 수요를 잠식하는 불법 유사택시로 인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는 등 택시산업의 위기의식을 더하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직간접 재정 지원과 법·제도 개선 등을 호소했다.

먼저, 재정 지원 요구사항을 보면, 열악한 택시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나 지자체가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공적 마스크를 코로나19 상황 해제 때까지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 ▲택시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또는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을 업계의 손실비용을 보전하는 수준(5억원 내외)으로 확대하고 ▲택시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운송수입금 급감에 따른 운수종사자 이탈 또는 무급휴직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택시를 특수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 ▲자동차 부품 출고 지연 등을 고려해 택시차령을 폐지하고 대폐차 기간을 연장하며 ▲업무용 택시 확대, 바우처 택시 등에 택시쿠폰제도 연계 등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 ▲버스 하차 후 택시 탑승 시 기본요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택시환승할인 확대 ▲법인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 또는 우대수수료 적용 등도 요구했다.

다음, 관련법·제도 개선 요구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개선을 맨 먼저 꼽았다. 무리한 법 적용보다는 택시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합리적이며 실현가능한 법제도로 바꿔 시행토록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도 서둘러 고쳐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지역별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택시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택시에 대하여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인정 ▲신중년 적합 지원사업에 택시운전원을 포함시켜 고용지원과 처우 개선을 실현해 택시 인력난 해소 ▲택시대중교통 법제화를 위시해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와 요금제도 개선, 군 지역 승합택시 허용, 노사합의에 의한 택시리스제 시범사업도 요구했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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