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제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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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제정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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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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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물4단체, "생존권 허물어 시장 붕괴할 것"

 

[교통신문] [대구] 대구화물4단체는 지난 8일 남구 모 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화물업 생존을 위한 대안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며, 화물의 강제적 구분 불합리화와 과도한 규제, 운송시장 혼란, 일반화물운송업뿐만 아니라 택배업에도 지키기 힘든 규제로 작용해 기존 화물차 공급체계의 붕괴 등을 막기로 의결했다.

김동석 대구화물4단체 회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과 관련해 화물사업(일반, 개별, 용달 등) 택배 및 소화물배송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화물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법이 시행될 경우 화물업 축소와 화물차 공급과잉, 택배종사자 근로 여건 악화 등으로 국내 화물운송업 시장은 대혼란을 가져와 파경을 치닫을 것이기에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단체는 정부와 관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화물운송업의 현 실태를 널리 알리고 국내 화물운송사업자의 목을 죄는 불합리한 법 개정을 중단토록 하는 화물업 시장 질서 확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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