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 과속단속 범위 2.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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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 과속단속 범위 2.3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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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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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활용 안전띠 미착용자 단속 추진
국토부, 민자도로 시설·제도 개선

 

[교통신문]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가 연말까지 2.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민자고속도로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안전띠 미착용자를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자고속도로 시설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6월 23일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민자 법인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우선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화물차 유입이 늘면서 극심한 지·정체를 빚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의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는 내년 6월까지 1개에서 2개로 증설된다.

또 고속도로 이용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까지 졸음쉼터 17곳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제1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과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상주∼영천, 논산∼천안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활용해 정밀 측정을 완료했으며,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간 과속단속은 시작과 끝 지점을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 구간 평균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속방식이다. 작년 말 기준 77㎞였던 민자고속도로 내 구간 과속단속 구간은 올해 연말까지 174㎞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양방향 1540㎞)의 약 11%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사고 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하고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3일 도로공사 및 민자법인과 통합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안전띠 미착용자 단속에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로관리청이 CCTV에 담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의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해 심의를 추진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휴게 시간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15분 휴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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