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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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설치 의무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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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표시, 시점과 종점을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서울광진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을 기점으로 그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현황은 미진하고 운전자 측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는지 여부조차 판단하기가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한 안전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각각 표시한 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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