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최저임금 미지급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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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최저임금 미지급금 지급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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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택시업계 공멸 위기 우려···즉각 항소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택시운전자들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택시운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정성호)는 지난 10일 오후 23개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자 330명이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집단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비슷하게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인상 전 택시운전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택시회사는 택시운전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 측이 최저임금 미지급분과 별개로 제기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택시운전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특정하기가 힘들다”며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 한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최저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자 부산에서도 줄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선고는 유사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에서는 택시운전자 2000여명이 96개 전 택시회사 중 90%에 해당하는 87개사를 상대로 280억원 규모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택 부산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예고된 선고라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택시업체 중 실효성 차원에서 특정 택시회사를 선정해 제기한 ‘대표소송’도 적기에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총괄해온 부산택시조합은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합 측은 “부산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인 2000년 이전부터 그것도 지역의 근로자 80% 이상이 소속된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와의 임금협정을 통해 이뤄져 왔기 때문에 2009년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성호 조합 이사장은 “노사 상생 차원에서 사납금 인상비율을 줄이고자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이를 최저임금제 잠탈이라고 판단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택시업계가 공멸의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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