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선 서울 진출입축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로의 출근통행이 많은 부천·광명·안양·의왕·군포·과천·성남·용인·하남·남양주·구리·의정부·고양·김포 등 14개시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들 지역은 승용차 없이도 전철 등 대중교통이나 광역버스 등의 이용이 쉬운 지역으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른 대체이용수단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경기도는 올 10월 시행을 목표로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인식장치) 시스템을 도입해 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10월부터 인터넷이나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요일제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에게는 전자태그를 발급해 요일제 준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요일제를 참여하고 준수하는 도민에게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자동차보험료 할인, 자동차정비공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1단계 시행지역의 시행효과가 크게 나타날 경우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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