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무등록원동기 불법 판매···소비자 피해 우려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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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무등록원동기 불법 판매···소비자 피해 우려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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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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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되고 있는 원동기

 

[교통신문] [대구] 무등록 원동기 판매 업체(중고부품판매자)들에 의해 검증이 제대로 안된 원동기(엔진)가 유통돼 대구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역의 15개 원동기(보링) 허가업체들은 철저한 정비 등을 거친 후 , ‘원동기 재생정비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원동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무허가 업체들 때문에 영업 피해는 물론 덤터기로 소비자 불신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무등록 원동기(이하 다수 중고부품 판매자) 판매자들은 대부분 재생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를 방문해 ‘원동기 재생정비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한 후 부품을 구입, 수리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무등록 중고부품 업체들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오직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세금 포탈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등록 원동기 판매자들에게 구입한 원동기로 차량에 정비를 할 경우 검증이 안된 제품이다 보니 운행 중 원동기 고장으로 차량 시동이 꺼져,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등록 중고 부품판매점에서 구입한 원동기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구시 서구 한 정비업체에서는 무등록 중고 부품점에서 원동기 재생정비 사실 확인서가 없는 원동기를 구입, 정비했다가 소비자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서구지역 7여곳, 달서구 2곳, 달성 1곳, 수성구 2곳 등 10여곳의 무허가업체가 있으나 이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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