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명절 특수기 지원 가동
상태바
수출입 화물 명절 특수기 지원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 환급’ ‘신속 통관’ 전국 24시간 지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다음달 4일까지 모든 수출입 화물에 신속 통관과 관세 환급이 적용된다.

관세 환급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이뤄지며, 수출입 화물의 통관 지원은 명절 연휴, 야간, 공휴일을 포함해 전국 세관에서 3주간 실시된다.

지난 11일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확정하고, 명절 특수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차원에서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편성,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의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 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하는가 하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석 관세 환급 특별 지원도 함께 가동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 환급은 세관 전담팀의 근무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토록 조치된다.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비율은 축소되며,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로 처리해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