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어 고용보험 ‘택배기사’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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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어 고용보험 ‘택배기사’ 적용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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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직 ‘보험가입 의무’ 정부 법안 확정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입법 목표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산재보험에 이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확대 적용된다.

의뢰인 원청과 계약해 일감을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입원으로 활동하는 개인 사업자이나, 업무 특성상 발주자의 사용자성이 강하고, 관리감독부분에서 원청과의 존속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사회안전망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앞서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비롯, 택배 터미널 도급 종사자가 업무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재보험 적용방안이 추진된 바 있는데, 여기에 이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직)에게 적용되는 사회안전망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공식화되면서 관련 제도 개편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직에게 의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결,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입법화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개정안(7월 입법예고)에는 특고직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와, 고용보험료 납입 관련 공동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의 행정절차는 이미 택배기사의 가입이 허용돼 있는 산재보험과 맥을 같이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보험 가입은 유예기간을 두고 택배기사 등 대상자 모두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용보험료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용자인 사업주와 특고직 당사자가 각각 분담하게 된다.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며, 배달 앱을 비롯해 물류 플랫폼 등 디지털 창구를 매개로 생업에 종사하는 특고직 이라면, 플랫폼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절반씩 부담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보험은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보다 낮게 책정되는데, 이는 실업급여 외에 고용보험 제도에 포함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택배기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인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실직으로 해석 가능한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재해율에 따른 보험료 납입 부담률과 가입방법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특고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연내 입법화하고, 같은 기간 자영업자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8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특고직에게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자영업자로 보다 확대해 2025년을 목표로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포함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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