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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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하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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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대책위 “택배회사 특단의 조치 취해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택배업체들을 상대로 국토교통부가 주문한 명절 택배 관련 권고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추석 명절 특수기 택배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차)’가 즉시 실행돼야 한다”면서 무임금 노동으로 택배기사가 감내하고 있는 상하차 분류작업에는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인력증원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2차 권고안에는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 ▲휴게시설 확충 ▲지연배송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불이익 금지 ▲건강이상시 택배사 본사에 즉시 보고 ▲연 1회 이상 정기적 건강검진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그늘막, 냉방기 등 공급 등과 추석 명절 성수기동안 소관 터미널 방역실태 자체 점검 및 정부‧지자체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이번 보호조치에 분류작업 인력 한시적 충원내용을 담은 것은 대책위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분류작업 문제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발생하는 핵심문제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정부로부터 개선안을 안내받은 택배사들은 이에 답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택배사들이 정부의 요구조건에 답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분류작업 전면거부’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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