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기준 초과 화물차 운행 허가 포털사이트 개편으로 신청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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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준 초과 화물차 운행 허가 포털사이트 개편으로 신청 쉬워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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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제한기준 초과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포털'을 전면 개편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일정 중량이나 규격을 초과하는 화물차에 대해 운행경로와 속도 등 일정 조건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운행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운행허가를 신청하려면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009년 운행허가 포털이 구축되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2009년 3만8261건이던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건수는 지난해 17만552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의 경우 일정 비용을 내고 대행사에 운행허가 신청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운행허가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새 포털 시스템은 정부가 보유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등록정보를 연계해, 신청자가 차량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제원과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 교통 DB를 활용해 허가 경로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상세한 구간분할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행허가 구간이 개편 전보다 55.5배가량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운행구간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쉽고 빠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도기반 서비스(GIS)를 제공해 위치검색도 쉬워졌다.

새 포털 시스템은 헬프데스크와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용 앱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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