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 병원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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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지검사, 병원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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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화물업계, 제도개선 요구
'자동차검사소에서 수검' 방안도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개별화물업계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택시종사자와 같이 병원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개별화물협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한곳에서만 시행해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며 병원 의료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국회의원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협회는 지역의 5000여 개별화물종사자 중 고령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유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검장이 한 곳밖에 없는 것은 수검자들의 편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받는다.

협회는 특히 택시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같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화물종사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에서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요인이다. 수검장이 한 곳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협회는 지역에서 자격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한곳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수검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불편은 물론 많은 시간 소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부산본부 산하에 있는 3개 자동차검사소 가운데 사하권과 동부산권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자격유지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검장 내 거리 두기에 따른 수검인원을 최소화함에 따라 올해 수검대상자 다수가 아직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도 수검장 부족이 원인이라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노현규 협회 이사장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지역에서는 한 곳밖에 없어 겪고 있는 회원은 물론 용달·일반화물 종사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시종사자와 같이 검사 관련 설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의 병원(5곳)에서 시행하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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