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캠페인] 렌터카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20대 사고건수·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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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캠페인] 렌터카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20대 사고건수·사망자 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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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문 비교, 자가용과 큰 차이 없어
20대 젊은 층 휴가철 운행이 가장 위험
사고다발업체 안전점검 신중히 검토해야
사고 운전자엔 벌점 부과해 운전 제한을

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황해선)은 지난 11일 3분기 렌터카 사고예방 협력회의를 개최해, 렌터카 교통사고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통계를 비교 분석한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와 이를 토대로 렌터카 사고 전반에 대해 전문위원들이 참여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윤종욱 상무, 동정한 부장이 참석했으며, 전문위원으로 강동수 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기관의 언택트 회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방식 토론)가 참석했다.

 

◇ 렌터카와 일반 자동차 사고 특성 비교

렌터카 교통사고의 특성을 일반 자동차교통사고와 비교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봤다.

자료는 경찰에 접수된 2015~2019년 교통사고 통계(연 평균치)를 근거로 했으며, 이 중 렌터카 사고 통계는 렌터카공제조합의 사고 통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보험 통계와 경찰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 성별: 먼저 성별 렌터카 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남성의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이 80.5%로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사망자 수 역시 남성의 점유율이 80.4%로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발생건수와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유사했다.

성별 일반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의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이 77.3%로 높게 나타나고, 사망자수 역시 남성의 점유율이 77.8%로 높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발생 건수와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에서의 발생건수, 사망자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연령별: 연령층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1~30세의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점유율 또한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20세의 경우 발생건수의 점유율보다 사망자수 점유율이 높았고, 다른 연령층보다 치사율이 높았다. 반면 41~50세의 경우 사망자수 점유율보다 발생건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치사율은 낮았다.

연령별 일반사고 현황에 따르면, 51~60세의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점유율 또한 발생건수와 사망자수 모두 25%를 웃돌았다. 51~60세의 경우 발생건수 점유율보다 사망자수 점유율이 낮아 다른 연령층보다 치사율이 낮았다.

반면 61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발생건수 점유율보다 사망자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치사율이 높았다.

* 면허경과연수별: 가해 운전자의 면허경과연수별 렌터카 사고는, 15년 이상 경과 운전자 층에서 발생건수 43.4%, 사망자수 39.6%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면허 경과 10년 이상부터 사고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가해 운전자의 면허경과연수별 일반사고는 15년 이상 경과 운전자층에서 발생건수 58.1%, 사망자수 59.8%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면허경과 10년 이상부터 사고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 법규위반별: 렌터카 사고 법규위반별 비교 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발생건수 점유율 57.3%, 사망자수 점유율 63.2%로 가장 높았다. 발생건수로는 신호위반 사고의 점유율이 11.2%로 두 번째로 높고, 사망자수로는 과속 사고가 점유율이 13.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일반사고 법규위반별 비교 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발생건수 점유율 55.9%, 사망자수 점유율 68.4%로 가장 높았다.

발생건수로는 신호위반 사고가 점유율이 11.5%로 두 번째로 높았고, 사망자수 또한 신호위반 사고가 점유율이 8.2%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음주 관련 사고: 렌터카 음주사고 발생건수는 렌터카 전체사고 중 11.5%를 차지하고 있고, 음주사고 사망자수는 렌터카 전체사고 중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 음주사고의 치사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음주사고 발생건수는 일반 전체사고 중 8.9%를 차지했고, 음주사고 사망자수는 일반 전체사고 중 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주사고 발생건수 점유율이 8.9%인  반면, 일반 음주사고 사망자수 점유율은 0.1%인 것으로 보아 일반 음주사고의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 도로선형별: 도로선형별 렌터카 사고 발생은 직선구간 92.8%, 곡선구간 6.0%로 직선구간의 사고위험이 15.5배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수 역시 직선구간 82.1%이 곡선구간 17.0%보다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선형별 일반사고 발생은 직선구간 92.7%, 곡선구간 6.1%로 직선구간의 사고위험이 15.2배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수 역시 직선구간이 82.3%로 곡선구간 17.0%의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면상태별: 노면상태별 렌터카사고는 건조한 노면에서 89.4%가 발생,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젖음/습기 노면에서 8.9%가 발생했다. 사망자 또한 건조한 노면과 젖음/습기 노면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면 상태별 일반사고는 건조한 노면에서 89.6%, 다음으로 젖음/습기 노면에서 8.9%가 발생했다. 사망자 또한 건조한 노면과 젖음/습기 노면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 도로형태별: 도로형태별 렌터카 사고는 기타 단일로에서 47.8%로 사고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 교차로 내에서 28.5%가 발생했다. 사망자수 또한 기타 단일로와 교차로 내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도로형태별 일반사고는 기타 단일로에서의 사고 점유율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차로 내에서 사고 점유율이 25.3%로 높았다. 사망자 또한 기타 단일로와 교차로 내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 교차로형태별 : 교차로형태별 렌터카 사고 발생건수는 교차로 아닌 곳에서 54.3%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차로 중에서는 사지교차로에서 29.1%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수는 교차로 아닌 곳에서 72.9%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형태별 일반사고는 교차로 아닌 곳에서 52.7%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교차로 중에서는 사지교차로에서 29.5%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수는 교차로 아닌 곳에서 67.4%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시간대별: 시간대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8시~20시의 사고 발생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12.4%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수 점유율은 0시~2시와 2시~4시에서 동일하게 13.1%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고의 경우 16시~18시의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14.0%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수 점유율은 16시~18시에 13.1%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렌터카 사고는 월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8월에 사고가 점유율 9.1%로 가장 높았고, 12월에는 8.9%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망사고 점유율은 1월이 11.6%로 가장 높고, 8월이 10.2%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고 역시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10월의 사고점유율이 9.1%로 가장 높고, 11월이 9.0%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10월이 10.1%로 가장 높았고, 9월이 9.0%로 다음 순서로 나타났다.

* 시도별: 렌터카 사고 시도별 비교 시 경기도가 25.8%의 점유율로 가장 높고, 서울이 21.1%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망사고의 점유율도 경기도가 23.5%로 월등히 높았고, 전남이 8.9%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일반사고 시도별 비교에서도 경기도가 25.8%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1.1%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경기가 23.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8.9%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사고유형별: 렌터카 사고 사고유형별 비교 시 측면충돌 사고가 32.2%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고, 진행중 추돌이 20.4%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횡단중 사고가 26.6%로 가장 높았고 공작물 충돌 사고가 13.5%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일반사고 사고유형별 비교 시 차대차 측면충돌 사고가 33.0%의 점유율로 가장 높고, 추돌이 17.3%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횡단중 사고가 21.2%로 가장 높았고 차대 측면충돌 사고가 14.5%의 점유율로 두 번째로 높았다.

* 차종별: 차종별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가 승합차에 비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이 96.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사망자수 역시 승용차의 점유율이 96.6%로 높았다. 승용차와 승합차 발생건수와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사고는, 승용차가 승합차에 비해 일반 교통사고 발생 점유율이 96.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사망자수 역시 승용차의 점유율이 96.6%로 높았다. 승용차와 승합차 발생건수와 사망사고의 점유율은 유사했다.

 

이상 사고 통계를 중심으로 렌터카와 일반 자동차의 사고를 분야별로 비교해 본 결과 다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일반차 사고건수 점유율이 렌터카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의 경우 렌터카 사고건수 점유율이 일반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41~50세를 기준으로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렌터카 사고건수 점유율이 일반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차 사고건수 점유율이 높았다.

★가해자의 면허경과연수가 15년 이상인 경우 일반차 사고건수 점유율이 렌터카 사고건수 점유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면허경과연수가 15년 미만일 경우에는 렌터카 사고건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면허경과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사고건수 점유율은 렌터카 사고가 일반사고보다 약 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별로는 렌터카 사고와 일반사고 모두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의 사고발생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신호위반이 높았다.

★음주사고의 경우 렌터카 사고 중 음주사고의 점유율은 11.5%로 일반사고 중 음주사고인 점유율 8.9%보다 높아 렌터카 사고는 음주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었다.

★도로선형별로는 렌터카 사고, 일반 사고 모두 직선구간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고, 노면상태별로는 렌터카와 일반사고 모두 건조한 노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렌터카와 일반사고 간의 상대적인 차이는 없었다.

★도로형태별로는 렌터카 사고, 일반사고 모두 기타 단일로에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교차로 내에서 렌터카 사고 비율이 일반사고보다 약 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형태별 사고의 경우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가 렌터카 사고, 일반사고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교차로 중에서는 사지교차로가 약 2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렌터카 사고는 18시~20시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12.4%로 나타났으며, 일반차의 경우 16시~18시 점유율 14.0%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8월의 렌터카 사고가 점유율 9.1%로 가장 높았고, 일반차 사고는 10월에 사고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 사고 발생 추이를 확인해보면, 경기도와 서울에서 40% 이상의 렌터카 및 일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주도는 렌터카 사고 발생비율이 일반사고의 약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렌터카 사고와 일반사고 모두 측면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추돌사고는 렌터카가 일반자동차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차종별로는 렌터카와 일반사고 모두 승용차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차 아니라는 운전자 모럴해저드 문제
한방병원 장기입원, 보험회사 손해율 높여
일부 병원, 보험사 직원-환자 접촉 막기도
철저히 의사의 판단에 근거한 지불보증을


◇ 토론

▲우승국: 렌터카 운행의 일반적 특성 중 중요한 점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에 익숙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가 통상 운전하는 지역 외에서 임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환경에 익숙지 못하다는 점이 꼽힌다. 또 휴가철에 이용이 집중되고 이 경우 장거리 운전 비중 높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일반사고가 50대의 비중이 높은 반면 렌터카 사고는 20대의 비율이 높다.

이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렌터카 사고는 과속 사고 비중이 높은데, 이는 면허 경력이 짧은 젊은 층 이용과 휴가철 이용, 차량과 도로환경에 익숙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특히

시간대별로 야간시간대 사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레저 목적의 이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수: 렌터카 교통사고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한 이 교수의 발표는 큰 의미가 있다. 렌터카만의 특성을 도출해내는 데 유의미하고 적절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렌터카 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렌터카업체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중 운전자 안전 의식 고양을 위한 렌터카업체의 역할을 생각하면, 업체의 안전관리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지입 화물회사와 이륜차가 꼽히고 있는바, 사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렌터카업체에 대해서도 교통안전공단의 ‘사고 다발 업체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 점검을 받은 업체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된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

▲이수범: 개인적으로는 사고가 많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를 통해 사고 운전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강동수: 사고 렌터카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벌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만하다. 사고 벌점은 경찰이 관리하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즉 사고를 많이 내면 아무리 비용을 많이 내도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다.

▲윤종욱: 현재 운영되는 렌터카 보험료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 주로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법인에게 다소나마 할인하는 반면 개인, 즉 대부분 단기 렌터카를 주로 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물게 하고 있다. 이는 장기렌터카에 비해 단기 렌터카의 각종 교통사고 지표가 열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사고 발생 비율에서 장기 렌터카와 단기 렌터카의 차이가 있는가. 말하자면, 장기 렌터카 이용자는 고정 고객인 반면, 단기 렌터카 이용자는 거의 일회성 이용자이므로 주의력이랄까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동정한: 전체적으로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사고를 덜 낸다고 보면 맞다. 이는 장기 렌터카 이용 형태가 주로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이므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나, 단기 렌터카 이용은 여행이나 나들이, 일회성 행사 등 비일상적 운행 패턴이 많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종욱: 결국 렌터카 이용자에게 ‘사고가 나도 렌터카 회사가 보험으로 처리하므로 별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안이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렌터카 사고 감소’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수범: 렌터카 사고 전반에 모럴헤저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내 차가 아니니까’, ‘사고 나면 렌터카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의 자동차보험과 연계되지 않으니까’라는 식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운전자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이것을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렌터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승국: 현재 렌터카 보험료는 배상액, 임차 기간, 차량 모델, 자차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산정돼 렌터카 사고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렌터카 보험손해율이 일반 자동차의 보험손해율에 비해 높다면 어딘가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즉 운전자 면허 경력, 연령, 이용 목적, 이용 시간대, 이용 월 등 렌터카 사고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보험료 산정 과정(저위험군 보험료 인하, 고위험군 보험료 인상) 도입을 통해 사고 감소와 보험손해율 안정화 제고가 필요하다.

▲윤종욱: 비단 운전에 관한 부분, 즉 사고 위험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뿐 아니라 사고 이후 보상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사고 환자가 예를 들어 일반병원에 가면 2주일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종료되는 부상도 한방병원을 찾아 4주, 5주 심할 경우 기약 없이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이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공제조합의 보상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는 비단 렌터카 공제만의 애로가 아니다.

▲동정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불을 보증하는 지불보증서의 보증기한에 제한이 없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철저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기한이 정해져 그 기간의 지불을 보증하도록 해야 하기에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최근 자동차공제조합으로는 처음으로 의사 진단서에 근거해 지불을 보증하는 방식을 도입, 운영중이다. 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조합원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일부 한방병원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환자 면회를 제한하기 위해 병실 출입문에 비밀번호을 부여하는 등의 일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 가능하면 오래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나, 병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 외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자꾸만 높여 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다.

▲동정한: 그렇다. 한방 치료비의 경우 대충 잡아도 양의, 즉 일반 병원에 비해 치료비가 2배, 치료기 간이 2배 정도이므로 총비용은 거의 4배 수준이나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보험의료의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윤종욱: 그것이 우리 공제조합이 진단서에 근거해 지불보증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참고로 보험연구원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소액, 경미사고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발급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박종욱: 동의한다.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나 환자를 붙잡고 있으면 돈이 된다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을 유혹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런 규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강동수: 결국 의사의 양심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윤호: 한의사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한의원 보다, 한방병원에서의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 병원이 수익을 높이려 의사들에게 이것을 요구해 한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부응해가는 구조라면 개선이 어려운 문제다.

▲이수범: 환자 입장에서도 조기 퇴원해봐야 특별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병원에 오래 누워있을수록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편견까지 작용해 장기입원을 병원 측에 요구할 수도 있어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윤종욱: 그런 이유로 일부 한방병원에서 보험회사 직원들의 환자 접촉을 차단하는 것 같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환자와 면담하거나 접촉해 입원 기간 단축을 유도하면 그만큼 병원 입장에서 손해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사회공론화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또 그렇게 돼야 올바른 것이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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