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합과 노무법인 하이에치알에 따르면, 도내 12개 협의회를 5개조로 편성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각 업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주 40시간제도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주요 변경내용을 정비업체 특성에 맞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진 경기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교육에 앞서 근로기준법을 이해하지 못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2009년도부터 노무교육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관계자에게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조합과 하이에치알은 향후 협의회별로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대행 등 신청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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