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년 연속 무파업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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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년 연속 무파업 가능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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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임금안 첫 제시
주초 잠정합의 가능성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늦어도 담주 초 잠정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울산공장 등 3곳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처음으로 임금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경영성과금으로 월 통상임금의 130%+50만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격려금 50만원, 우리사주 5주, 재래상품권 5만원 지급 등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기본급은 동결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다만, 노조가 앞서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결정에 따라 기본급 월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금으로 지급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노사 간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노사는 임금안 외 안건에 대해선 일부 합의했다. 이날 교섭에선 울산시와 울산 북구가 추진 중인 500억원 규모 부품협력사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북구와 현대차가 특별지원금 대출 이자를 공동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앞선 교섭에선 재직자 고용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 생산물량(연 174만대) 유지, 전기차 전용공장 지정 관련 논의 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시니어 촉탁직(퇴직자 대상 단기 고용) 배치 시 전 소속 부서 배치 여부를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인다. 사측은 배치 효율성과 변동성을 고려해 기존 소속 부서에 상관없이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반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전체 잠정합의안이 늦어도 22일까지는 나와야 추석 전 타결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가 추석 전 타결에 성공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파업 타결에 성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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