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달협회 이사장 제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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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용달협회 이사장 제명 결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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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인천용달화물협회 이사장을 제명한 용달화물연합회의 결의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인천용달협회 S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용달화물연합회 임시총회(2020년 4월 21일)의 효력을 관련 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S이사장은 연합회 제명 상태로 관련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화물운수사업법과 연합회 정관 규정 형식, 문헌, 체계에 의하면 (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시도별 협회에 대하여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합회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S이사장 개인에 대해 제명처분을 하였다고 해석될만한 표현이 일부 사용되고는 있으나, 동시에 (중략) 이 사건 처분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연합회 회원들이 단지 인천용달협회를 제명하거나, 적어도 감사로서 S이사장을 불신임하려는 과정에서 S이사장 개인에 대한 제명처분을 한 것으로 오해될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S이사장이 속해있는 인천용달협회에 대한 제명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처분이 S이사장에 대한 제명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연합회는 현재 이 사건 처분이 인천용달협회에 대한 제명처분 내지 S이사장의 감사 직위에 대한 불신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서서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S이사장 개인에 대한 제명처분임을 전제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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