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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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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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노조, "승객 35% 가량 줄어 사납금 못채워
요구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제외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법인택시 운전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택시 승객이 35%가량 줄어 사납금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면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 등 타업종 종사자와 비교해 볼 때 법인택시 종사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공정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특수고용직과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50만~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보다 더 열악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생계 곤란과 실업의 공포에 빠져있다며 이들에게도 개인택시와 같이 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했다. 제1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에도 법인택시 종사자는 제외되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지난 5월 부산시로부터 긴급 민생지원금으로 운전자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았다. 노조를 중심으로 민생지원금 지원 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도 포함시켜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한 끝에 지원을 이끌어냈었다.

반면 개인택시 운전자는 정부의 제1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지원받는다. 이들은 지난 4월 부산시의 긴급 민생지원금(1인당 100만원)도 지원을 받았었다.

노조는 재난지원금 지원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 법인택시종사자와 함께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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