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매업계 3개 단체로 분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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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매업계 3개 단체로 분열되나
  •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 승인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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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 매매업계의 분열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국연합회가 3개로 4분5열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제3의 매매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업권 분열의 우려와 함께 경기도의 인가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매매사업조합(조합장 이명선)에 따르면, 경기조합 수원지부 소속 141개 업체가 최근 조합을 탈퇴, 지난달 26일 수원시 리젠시 호텔에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을 결의한데 이어 28일 경기도에 가칭 ‘경기도수원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제3의 조합설립 추진하고 있는 김봉일 수원시 지부장은 조합설립추진 배경설명을 통해 “현재 많은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상태에서 도 단위의 업무추진은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전제하고 “수원지역에 대단위 매매단지 설립을 추진하는 데는 수원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별도의 조합설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신규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으며, 기존 경기매매조합에 대한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선 경기매매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에서 연합회와 유사한 분열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별도 조합 설립 추진은 대의명분도 없고 중고차업계를 분열시키는 이적행위”라면서 “누구를 위한 사업자단체인지 의구심이 들며, 지금이라도 별도의 사업자단체설립 추진을 철회하고 매매업계가 결집해 조합원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설립인가 여부에 대해 현재 자료를 조사 중에 있어 조합 설립인가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 최종 경기도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법률상 단체설립 요건 중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수를 자동차관리 업종은 전체 회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객업종은 2분의 1 이상으로, 화물업종의 3분의 1 이상으로 각각 규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특히 자동차관리업종의 단체 설립시 회원의 5분의 1 이상 규정은 산술적으로 최대 5개의 별도 단체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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