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차대번호 공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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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차대번호 공개 방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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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초가을 수차례 우리나라를 덮친 태풍으로 자동차가 침수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속출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보상해줘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렇게 침수된 자동차는 침수 정도에 따라 아예 폐차를 하기도 하지만, 잠시 물이 찼다 빠진 경우 등 침수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끔히 정비해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침수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고, 또 팔려나갈 때 침수차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또 이 시기 중고차 시장을 통해 중고차를 한 대 구입하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내가 구입하려 하는 이 중고차는 침수차일까 아닐까’라는 식의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고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침수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거래를 하는 것인지 여부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다. 그저 올바른 거래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거래에 임하나 그것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만에 하나 침수차인지를 모르고 정상가격으로 구입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몰랐을 수 있지만, 구매자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해 관련법 개정안이 하나 발의됐다고 한다. 침수 피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자동차라면 반드시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게 되면 침수차는 거래 단계에서 침수 여부가 명확히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거래돼 ‘미공개’로 인한 피해를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나 절차상의 문제, 불이익도 없어 보인다. 잘 검토해 침수차 거래로 인한 시시비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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