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된 사람
자동차에 음주 감지 기능 탑재를
자동차에 음주 감지 기능 탑재를
[교통신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은 자동차에 '음주운전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자가 운전자의 음주 감지 기능을 탑재해 운전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음주운전방지장치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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