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본부,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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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본부,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 시행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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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조정권)는 지난 9월 22일 의정부시, 포천시를 잇는 평화로~호국로(25km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택시요금 실증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전용도로, 물류도로 등을 제외한 도심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50km/h, 보호구역 등 생활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낮추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공단 경기북부본부는 ’21년 4월 전국 도시지역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 향상 및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택시요금 증가 우려 대응을 위해 실증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광성운수(주)와 합동으로 진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포천시청을 왕복 주행하며 택시요금을 측정했다.

의정부 법인택시 회사 광성운수(주) 승무사원 2명의 협조를 받아, 공단 경기북부본부~포천시청(25km)을 각각 최고속도 60km/h, 50km/h로 제한해 왕복 주행했다.

또한, 교통량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출근시간(07시~09시), 낮시간(14시~16시), 퇴근시간(18시~20시) 세 차례 거쳐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어 주행해도 택시요금 차이는 평균 333원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근 시간대 조사에서, 50km/h 주행 시 요금은 외곽방면 29300원, 도심방면 24800원이었다. 60km/h 주행 시 요금은 28900원, 24400원으로 각각 +400원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낮 시간대 조사에서는 -400원, -100원, 퇴근 시간대 조사에서는 +100원, -600원의 통행요금 차이를 보였다.

또한, 50km/h 차량과 60km/h 차량의 평균 통행시간 차이는 약 2.8분으로, 교통량이 많은 퇴근시간대 도심방면 주행 조사에서는 통행시간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실증조사 결과, 택시 요금 영향은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며, 제한속도에 의한 통행요금과 통행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속도 감소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출·퇴근시간대, 낮 시간대 세 차례의 실증조사 결과, 택시 요금 영향은 주행속도 차이가 아닌 신호에 의한 교차로 대기시간과 교통량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제한속도 10kph 하향시 사고율 및 사고 심각도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 평균통행요금(333원)과 평균통행시간(2.8분)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권 본부장은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도심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h 낮추면 택시요금 차이는 작지만, 사고 및 사고 심각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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