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킥보드 주차' 가이드 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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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주차' 가이드 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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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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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으면 안 돼...전용보험 개발도 협의 중“

 

[교통신문]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개인형 이동수단)기기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PM기기들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내 공유PM기기는 2018년 150여대에서 올해 3만5850여대로 급증했지만 주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16개 공유PM업체와 이용질서 확립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PM기기 주차권장구역으로 ▲가로수·벤치·가로등 등 보도에 설치된 주요 구조물 옆 ▲자전거 거치대 주변 ▲이륜차 주차장 ▲보도 측면 화단·조형물 옆 등 12가지 유형의 장소를 꼽았다.

주차금지구역으로는 ▲차도·자전거도로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등 14개 유형을 꼽았다.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업체들은 PM기기를 대여할 때 이런 가이드 라인을 푸시 알림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반납 때는 주차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제한 조치를 내리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기에 고객센터 연락처와 QR코드를 표기해, 방치된 기기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 이내에 수거하는 등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개인형이동수단법'에 보험가입 의무화가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보험업계와 책임보험상품 개발을 협의할 방침이다.

공유PM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자전거도로를 늘리고, 업체들은 교통소외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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