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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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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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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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1천명 수혜···고용부 통해 100만원씩

[교통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도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1조414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810억원이 추가됐다.

개인택시 운전자만 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인 개인택시가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것과는 달리 법인택시 운전자는 노동부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법인택시 운전자 9만명 가운데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 기사가 회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취합해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신청 접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된다.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가 택시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25일 현재 지급대상자 결정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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