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지원, 수도권 3곳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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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지원, 수도권 3곳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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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K-물류 시범단지’로 조성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
택배는 등록제, 배달 대행은 인증제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업계·물류업계 등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 참여 주체들의 반대에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 제정을 추진(지원)키로 해 혼란이 촉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수도권 3곳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 화물운송·물류분야 중장기 발전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최근 화물운송·물류분야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생물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불과 며칠 전 국토부 간부가 업계와의 간담회 형식을 빌어 업계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생물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업계는 ‘적극 반대’ 의견을 고수한 바 있다.

법안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서울중랑을)이 20대 국회에 최초 상정했으나 업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그대로 상정해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정부의 생활물류 발전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택배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에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물류 산업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는 2000년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22.4배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인당 이용 건수가 63회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정부는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교통거점인 구리·화성·의정부 등 3곳에 2024년까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에 흩어져있는 물류창고를 한데 모으고, 물류뿐 아니라 유통과 정보기술(IT)·제조 시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물류단지 3곳의 면적은 총 230만㎡로 사업비는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천안 물류단지에는 중소 물류 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형 물류센터가 조성되고, 서울 지하철 차량 기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등의 유휴부지에도 물류센터가 마련된다.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광역 허브 물류센터(FDC) 4곳을 내년까지 조성하고, 주요 연안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하고 저온·냉동보관과 포장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024년까지 20곳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 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해,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도시의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025년까지 총 10곳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적용한 '로지스틱스 4.0'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7년간 총 1699억원을 들여 로봇 배송, 공동분류·배송,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물류 시설 내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물류 표준화,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도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유 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 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수소 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 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연료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수소 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울산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수소 지게차와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시범 운행한다. 전기 화물차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를 위해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별도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 대행 분야는 전기 이륜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과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해 택배업은 등록제를, 배달대행업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특수형태 근로자 내지는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도 지급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 보급하고, 배달업 종사자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달 배포할 예정이다.

생활 물류 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택배 영업점이나 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물류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물류산업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 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포인트 저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해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용달 화물업과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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