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플랫폼 노동 사회안전망 대정부 창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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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플랫폼 노동 사회안전망 대정부 창구 가동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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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배달대행’ 플랫폼 합의문 의결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플랫폼 채널을 통해 일감을 내려 받는 생활물류 종사자의 사회안전망이 본격 가동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면서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과 함께 플랫폼 채널을 거쳐야만 일감을 구할 수 있는 시장의 생리와 관계적 위치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정부 채널인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이하 플랫폼 포럼)’는, 다음달 6일 6회차 전체 회의를 열고 그간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권익보장을 주제로 제안된 대안을 최종 의결, 공익 전문가와 기업, 노동조합의 입장을 종합한 합의문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 당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 참석한다.

플랫폼 포럼에 따르면 의결이 예정된 합의문에는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권익보장에 관한 6개장, 33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을 위해 ‘상설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한다.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체결, 작업조건, 안전보건 등에 관한 원칙과 과제, 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 등 합의문에서 규율하는 이행사항을 도입‧실행함과 동시에 대정부 채널로서 유관기관과 생활물류 관련법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배달서비스 플랫폼 노동 종사자 안전과 권익 증진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배달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7개의 제도개선과 정책추진 과제를 합의해 정부, 국회에 제안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기업활동과 노동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플랫폼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플랫폼 포럼 1기 ‘배달서비스’를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지난 4월1일부터 노동조합과 플랫폼 기업, 공익 전문가를 통해 검토‧논의된 쟁점사안과 솔루션을 확정하고, 다음달 6일 협약을 거쳐 본격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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