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유리창에 ‘영상광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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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유리창에 ‘영상광고’ 나온다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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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광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경기] 전기버스의 운전석 방향 측면 유리창 사이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로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통해 공공정보·상업광고 등을 송출하는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글람(주)의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판 광고는 투명 유리 사이에 LED가 삽입된 ‘G-Glass’를 버스 유리창에 설치해 이동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서비스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교통수단 조명광고는 금지돼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튜닝으로 인한 중량 증가가 금지돼 있다. 전기버스 유리창에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 및 유리창 구조 변경에 대한 자동차 튜닝 안전성 기준 규격도 없어 전기버스 유리창 전자광고는 불가능하다.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는 단순 광고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마트한 옥외광고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영국·홍콩·태국에서 버스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택시 등 차량 창문을 이용한 광고 또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기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고주는 지역 맞춤형 광고 송출을 통해 비용대비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버스회사는 추가적인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승객은 광고뿐만 아니라 생활정보와 지자체 안내사항 등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부터 승인 후 실증비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변화에 맞게 신산업,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일 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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