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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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도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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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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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줄여”

[교통신문]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30% 감면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괄 30%를 감면해 부과한다. 이에 따라 10월 납부의무자 502명에게 당초 부과액보다 9000만원가량 줄어든 2억 120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 내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다. 기초자료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10월에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0월 16일~31일까지(15일간)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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