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상태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부과 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 감면키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종에 희소식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30% 감면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1만 8995건 38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매해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지난달 23일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전시장은 2억 7000만원, B호텔은 4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 예상금액 426억원 중 128억원을 감면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착한 임대인 운동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로 감면 등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부산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