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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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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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1일···구·군 등 관련기관과 함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정비 관련 단체들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램프)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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