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영산대교, 버스·화물차 ‘높이 3m 이상’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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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영산대교, 버스·화물차 ‘높이 3m 이상’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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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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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노후 영산대교 보수

[교통신문] [전남] 나주 영산대교〈사진〉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량 보수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높이 3m 이상의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각종 버스와 화물차, 건설기계 차량 등 높이 3m(총중량 20.1t) 이상 차량은 영산대교를 오갈 수 없다.

영강사거리를 경유해 영산대교를 건넜던 17개 시내버스 노선은 영산교 방면으로 우회 운행해야 한다.

변경된 노선은 '영강사거리∼영산교(홍어거리)∼선창길∼석산길∼율정∼영산포터미널'이며 높이 3m 이하인 순환버스 노선은 기존과 같다.

1972년 준공된 영산대교는 영산강을 가로질러 나주와 영암·해남·강진(남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동맥 역할을 해왔다.

나주시는 영산대교 통행 제한으로 영산교 구간 차량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 도로 홀짝제 주·정차제 운영과 단속강화 등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대교 차량통행 제한으로 대형차량 운전자, 대중교통 이용객 등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 누리집 홍보 등에 힘쓰겠다”며 “보다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이번 조치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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