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온상지 정부 인증 '클린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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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온상지 정부 인증 '클린주유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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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1곳은 가짜석유 판매

5년새 148개소 175건 적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인증한 ‘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를 유통‧판매하는 불법의 온상지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최근 5년간 행해진 각종 위반사례를 보면, 품질기준치에 못 미치는 가짜석유를 제조하는가 하면, 정량미달 주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편불법 영업 행태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토양오염 방지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아래 추진된 주유시설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계속 이뤄져왔으며, 관리감독 부재로 불법영업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주유소 인증제도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7조의2에 의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을 8개 시설을 설치해 유류 누출·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도입됐다.

클린주유소의 부정행위는 지난 6일 환경부가 공개한 클린주유소 실태점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가 안호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친환경 클린주유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클린주유소는 148개소, 위반사례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가 1043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10곳 중 1개의 시설에서는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처분이 가해진 18개소의 클린주유소 경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 연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32개소 ▲S-oil 32개소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3건, 인천 21건, 부산 21건이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에는 전무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고 42건 ▲품질부적합 16건 ▲정량미달 15건 ▲가짜석유제조와 판매, 개조 5건 등이다.

한편, 클린주유소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이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2개 주유소에 대해 융자를 지원했는데, 이 중 2개소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행위의 금지(이동판매)를 위반해 42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환기원이 클린주유소 설치 사업자에게 7년간 고정금리 1%대의 융자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적용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은 상실된 셈이다.

안호영 의원은 “올바른 취지로 추진된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 “환경부는 친환경클린주유소가 가짜석유 제조와 판매 등 석유 관련 위반 사항이 있을 시에도 위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 업무조정과 제도개선 등을 검토‧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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