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이 폭언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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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이 폭언을 한다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0.10.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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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승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당했다는 택시운전자가 전체의 80%나 됐다는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한국노총이 실시한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열 명 중 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울시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대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접수된 신고 가운데 명백히 운전자의 승차거부로 확인된 사례 외 신고자인 시민의 부적절한 언어가 빌미가 돼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한 사례도 더러 발견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는 승차거부로 운전자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지만, 운전자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중 일부 사례는 운전자가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이 취소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처분은 ‘승차거부’라는 행위의 존재 여부에 집중돼 원인행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만약 택시 승객의 폭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한다면 결과는 어떨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리 택시가 서비스업이라고는 하나 운전자의 인격도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술을 한잔 했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반말을 일삼다 시비가 되어 운전자가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승차거부’로 신고한 사례 등에서 승객은 거의 술에 취해 기억에 없다는 변명을 일삼는다. 그것도 자신의 부모 연령대 운전자에게 부하 다루듯 함부러 대하는 승객도 많다. 물론 운전자가 젊은 여성 승객에게 반말을 해 문제가 된 경우도 적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승차거부가 처분 대상이 돼야 하는지 애매해진다.

택시 승객이 많은 서울 같은 도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승객 간 감정싸움과 그로 인한 승차거부 시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승객 입장에서야 운전자를 혼내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전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객의 문제를 확인할만한 기회는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이 경우 운전자의 인권은 언제나 뒷전이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자세와 서비스를 받는 자의 자세는 다르다. 그러나 거기에도 규칙이 있어야 하고, 금지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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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가족 2022-11-10 04:25:47
택시 운전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ㅅㅓ울택시 2020-10-06 19:18:45
좋은기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