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금지국 줄었지만, 여행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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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금지국 줄었지만, 여행은 아직
  • 천수진 기자 marchella_su@gyotongn.com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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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허용국도 격리·음성확인서·보험 등 요구
정부,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취소·연기 권고

[교통신문 천수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 문을 닫았다가 다시 방문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지만, 해외여행은 여전히 쉽지 않다.

정부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국민의 감염 우려를 고려해 아직 여행 목적의 외국행은 자제를 권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74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한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입국금지국이 가장 많았던 올해 5월 11일 153개국에 비하면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러나 입국을 다시 허용하는 국가들도 외국인에게 문을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다.

입국 외국인에 적용하는 조치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89개국이 정부 지정시설 격리·자가격리·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외교관이나 기업인, 유학생 등 일부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락하는 등 신규 비자 발급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주로 유럽에 속한 25개 국가·지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해 이론적으로는 여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 국가 다수를 포함한 총 56개국에 대해 코로나19 유입 차단 차원에서 지난 4월 13일부터 사증(비자) 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한 상태다.

이들 나라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비자 면제는 상호 적용이라 한국에서 이들 국가에 갈 때도 비자가 필요하다.

일부는 단기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고 있지만, 각국의 입국 조치가 수시로 변경되고 입국 시 담당 직원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무엇보다 여행지에서 코로나19에 걸리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일반 항공편으로 귀국할 수 없지만, 다수 국가는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열악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 국가가 외국인의 경우 자비 치료를 적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3월 23일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래 매달 연장하고, 여행 취소나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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