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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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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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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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하 시 흉기로···튜닝 승인 안 받으면 불법”

[교통신문]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 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판스프링이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로, 화물차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도로 위로 떨어진 판스프링이 근처 차량으로 날아들어 탑승자가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 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 승인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런 불법 장치 설치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합동단속 현장에 투입해 차량식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검사소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화물차 유관단체를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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