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화물운송업도 예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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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화물운송업도 예외 아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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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3단체, 경영지원자금 등 긴급 요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하고 차량 취득세 감면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운송사업 현장도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인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사업자단체인 3개 연합회가 연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긴급 지원’을 관계 요로에 건의했다.

업계 현장의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1대 사업자인 영세 차주라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 사회적 변화로 운송 물량 감소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 정부가 나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화물 위수탁 차주, 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약 40만명이다.

이중 가장 영세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용달운송사업의 경우 자영업자로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돼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는 지난 수차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때 영세 화물운송사업자를 제외하고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해 화물운송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에 화물운송업계는 경영지원 자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유예 방안을 건의했다. 다음은 건의 요지.

◇ 경영지원자금 지급: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이 포함돼 일괄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화물 분야는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으나, 9월 말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운송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업계는 화물업계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또다시 제외된다면 업계는 더이상 현실을 감내하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대상에 화물업종이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 차량 구입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택시, 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는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되풀이돼 왔다. 

이에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고통이 큰 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다양한 통행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재정적 부담역량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한시적이라도 통행료 감면 시간대를 기존 야간 감면 시간을 기준으로 인접한 시간, 즉 기존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로 추가 확대해 더 많은 화물운전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고 안전운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주차비 감면 및 행정처분 유예: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이 격감한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차고지 및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면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건의했다.

또 공한지나 임시주차시설 등에 밤샘주차를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친환경 5등급 화물차 운행 제한 대상 제외: 친환경 5등급 차량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진출입 시 운행 제한 규제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4개월 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가 실시 예정이나, 해당 차량을 보유한 영세 화물운송사업자가 이미 저공해화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를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지자체의 장착보조금 예산이 태부족해 장착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해 대상 차량 중 환경부에 이미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진입하더라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 화물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격유지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직무보수교육(1년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의 경우 직무보수교육 외에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별도로 수검, 적합판정을 받아야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일정 중단·축소 시행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폐쇄 및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상당수의 화물운수종사자들이 직무보수교육 및 자격유지검사를 이수·수검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격유지검사도 여객(버스, 택시)과 동일한 검사 방법과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사업 자격유지검사는 의료적성검사 규정이 아직까지 고시되지 않는 등 첫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이 계속돼 해당 화물운전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제도 시행 첫해의 준비 부족 등을 감안, 올해는 직무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처분 규정의 계도기간으로 삼고, 교육 미이수 및 검사 미수검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유예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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