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위반 1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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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위반 156건 적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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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 조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일부 택시업체들이 보유 차량 등화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자치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부산택시조합과 합동으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156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시는 택시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96개 전 업체 중 60개 업체를 점검했다.

지난해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36개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됐다.

택시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 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이 43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6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 10건, 타이어 관리 소홀 15건이었다.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이 35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27건, 좌석 안전띠 관리 부실이 20건이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8건)하거나 개선명령(86건)을 내렸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52건) 조치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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