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생활권 전체 사고 가능성 대비하며 저속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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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생활권 전체 사고 가능성 대비하며 저속운행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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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린이 사고 크게 늘어 초비상
‘내 아이 다니는 길’ 주의 운전 집중을
잘 아는 도로라도 방심하면 사고 위험

 

코로나19로 어린이들의 등교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최근 한 통계자료가 눈에 띈다.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56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다.

2018년 435건(사망 3명)에 비해 사고 건수는 30.3%, 사망자 수는 2배 증가한 수치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15년 541건(사망 8명), 2016년 480건(사망 8명), 2017년 479건(사망 8명)으로 하향 추세였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도 2015년 1만2191건, 2016년 1만1264건, 2017년 1만960건, 2018년 1만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 1만1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어린이 교통안전에 총력을 경주해온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한번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의 등교가 불규칙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집 밖에서의 각종 놀이 등이 크게 줄어 교통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시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 주변 친구들과의 끼리끼리 놀이와 같은 어린이 바깥활동이 조금씩 되살아난다는 보도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등하교나 옥외 놀이 공간은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나 생활도로라는 점에서 이곳으로의 운행이 잦은 택시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택시 운전자의 노련한 운전기술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은 자주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 행동요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핵심은 차대 사람 사고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보행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은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의 분방한 행동 ▲안전지역으로 생각하는 보행자의 방심 등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운전자의 부주의, 즉 안전운행수칙 미준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없이 도로에 뛰어든다 해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운행을 즉각 멈출 수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불의의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 내에서 신속히 움직이는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는 예상외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수칙 첫째는 시속 30km 이내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해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아 짧은 거리 내 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하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규는 이를 중시해 속도를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점과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각각 두배를 물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단 주·정차 금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오고가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역시 일반도로보다 두 배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럭비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갖고 놀던 공이 도로로 튕겨갈 경우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쫓아 도로위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발견되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어린이에게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는 차량 앞뒤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골목길이나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둔 자동차라도 출발 전 차량 주위를 반드시 둘러보고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그 길이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아이가 놀고 다니는 길이라면 과연 지금 나의 운전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만약'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누구나 '내 아이' 주위로 자동차를 마구 달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우회해 가는 선택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 택시가 종종 야기할 만한 교통사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자주, 급하게 꺾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근원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고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현실적인 사고 과실 여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불의의 접촉사고라도 야기시킨다면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속도를 낮춘 운행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속도를 낮추면 주위의 다른 차량들이나 보행자 역시 사고를 피해갈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속도가 높을 때에 비해 현저히 안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론의 하나로, 어린이보호구간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수준에 관해 엄밀히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무단횡단 방지 펜스의 설치가 미비하다면 언제 어디서건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나올지 알 수 없는 운행환경이므로 이의 개선을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지리 정보에 익숙한 개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시에도 방심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내가 사는 지역이므로 내가 도로 사정을 잘 안다’는 등의 오판과 방심이 준수해야 할 법규를 소홀히 인식하고 습관대로 운행하다 자칫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곳이라 해도 어린이들의 놀이가 빈번히 이뤄질 만한 곳에서는 조건 없이 서행하며 어린이의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첩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시 가해자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등을 유념해 안전운전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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