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한국 차 관세부과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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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확장법 232조 따른 한국 차 관세부과 가능성 없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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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미·EU 협회와 화상회의 결과 발표
“한국 환경부 연비기준 강화…무역장벽” 우려
유럽 “2030년 환경 규제 목표 현실적 불가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차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업무협약(MOU)에 따라 지난달 28일에는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 (AAPC)와, 이달 6일에는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화상 회의를 개최, AAPC가 이 같이 주장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산업 동향과 환경 규제, 자율주행차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매트 브런트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 회장은 회의에서 “작년 미국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3.6%, 0.56%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 1∼7월에는 대부분의 공장이 2개월 이상 가동을 중단하며 생산은 30.2%, 판매는 12.6% 감소했다”고 말했다.

브런트 회장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AAPC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며 “미국 정부는 해당 조항을 EU 등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한국에 관세 부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에 진출한 미국 업체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3월 미국은 연간 승용차 연비개선율을 5%에서 1.5%로 낮췄다”며 “지난 8월 행정 예고된 한국의 연비·온실가스 규제는 EU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며 내연기관차 위주인 미국업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APC는 한국이 2026∼2030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지난 1월 환경부가 제시한 1차 예고안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V 차종은 미국처럼 별도의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소규모 제작사는 일반 기준보다 35%까지 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또한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아닌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 ALKS(차로 유지 기능) 안전 기준을 제정했고 다음달까지 DSSAD(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릭 마크 후이테마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올해 1∼8월 EU 자동차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7% 감소했고 8월 한 달 동안만 판매가 32% 감소했다”며 “올해 EU 시장 전체 자동차 판매는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EU 자동차 공장이 재가동됐지만 수요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제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부품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차 파동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의 2030년 규제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며 “올해 기준 달성 동향을 보고 2030년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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